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께서는 분배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산을 상속받으시던 납부할 상속세는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자산이 확정되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증가하는지 여부만 확인해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