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기한후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상속은 아파트 4억5천만원
( 매매전입니다)
채무 3억5천만원 입니다
10년동안
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이체가 7천만원 정도 되고
2.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현금이체는 6천만원정도 됩니다
3.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4.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 가산세도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안에 따라 증여세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내용을 한하여 판단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