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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08.28

상속세 기한후신고시 상속금액이 5억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기한후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상속은 아파트 4억5천만원

( 매매전입니다)

채무 3억5천만원 입니다

10년동안

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이체가 7천만원 정도 되고

2.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현금이체는 6천만원정도 됩니다

3.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4.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 가산세도 추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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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안에 따라 증여세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내용을 한하여 판단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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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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