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이 함께 거주한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6억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6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며 나머지 5/6는 5년간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