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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사슴벌레258
신속한사슴벌레25821.07.04

아파트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1채(15억/공시지가9억)를

가족(엄마/누나/저)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회의한결과 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상속을 받아야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고.

세금이 억단위일경우 보통 어떻게 조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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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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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이 함께 거주한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6억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6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며 나머지 5/6는 5년간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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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세가 과다할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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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0억원 까지 상속공제가 됩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15억원 일 경우, 10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대략 9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모든 재산 내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액이 고액인만큼 담보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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