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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0.08.21

스톡옵션 행사후 차익을 얻었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사 임직원이 향후 스톡옵션 행사후 차익을 얻었다면 (회사의 IPO, 매각, 구주인수 등)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스톡옵션 행사후 3억정도를 벌게된다면 세금은 얼마를 부과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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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익같은경우 소득세, 제3자 매각함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46.2% / 양도소득세 22%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세와 별도 구분해 계산이 됩니다.

    (소득세 / 양소소득세 세율은 각각 최대 %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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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

    안녕하세요

    직원이 회사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서 3억원이라면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고 38%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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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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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을 재직 중에 행사하였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스톡옵션에 의한 근로소득과 일반적인 회사의 급여를 합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스톡옵션에 대한 세율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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