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