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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관박쥐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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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보호예수 만료 이후 과세경우

우리사주 보호예수 만료 이후 과세가 어떻게 진향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주 갖고 있었는데

매도 시 3배 이상 차익을 보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후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세는 우리사주를 매입한 시점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입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받았다면, 그 차액(즉, 혜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는 보호예수가 끝난 뒤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호예수 만료 후 매도 시,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로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입했는데 보호예수가 끝날 때 주식 시가가 3만 원으로 올랐다면, 근로소득으로 1주당 2만 원 차익(총 2000만 원)이 간주됩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예수 만료 후 근로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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