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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벽히끼가넘치는보쌈
완벽히끼가넘치는보쌈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허위신고 하셨어요...

학원 3.3%강사인데 작년 근로소득이 제 통장에 입급받은 총금액보다 500만원 정도 더 신고 되었더라구요.

이 문제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액도 올랐네요.

원장님께 정정신고 부탁드리면 학원에 많은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더 많이 낸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2024년 귀속 사업소득(3.3%공제 대상 인적용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즉 5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소득세 수정신고 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또는 초과환급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처리를 더 했다는 것이 되므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한 세금의 일일이자 22/100,000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절차로 수정하여야하고 수정이 끝나면 질문자분께서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4대보험은 경정청구 후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정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확인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하시고 종합소득세도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시 나오면 보험료도 정정 가능합니다. 업주가 잘못한 것이므로 업주를 신경쓰셔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