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주들 각자를 기준으로 하여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손주가 3명이고,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간 증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니 증여재산공제 계산 시 합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