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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20
목마른가재22023.04.07

외할머니의 집을 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그대로이구요

할머니는 두딸이 있고 1째인 이모와 2째인 저희 엄마가 있어요

저는 언니가 1명 있구요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셔서 저에게 현재 살고있는 집을 상속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이모와 엄마가 상속포기? 같은거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유서? 유언이나 문서로 남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연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젊었을떄 어렵게 얻은 집이라 꼭 지키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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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유언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유언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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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면, 다음 직계비속인 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유언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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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이외에 미리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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