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이구요
할머니는 두딸이 있고 1째인 이모와 2째인 저희 엄마가 있어요
저는 언니가 1명 있구요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셔서 저에게 현재 살고있는 집을 상속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이모와 엄마가 상속포기? 같은거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유서? 유언이나 문서로 남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연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젊었을떄 어렵게 얻은 집이라 꼭 지키고 싶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유언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유언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면, 다음 직계비속인 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유언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이외에 미리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