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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캥거루196
화끈한캥거루19623.03.07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외할머니를 추가하여 공제 받았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부양 관련해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생각해보니 인적공제 공제를 그동안 안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등재하였다 공제 받았습니다. 질문은 친손자가 있는데 연락은 안되는 상태라 그쪽에서 그동안 인적공제 공제를 받아왔다면 이중공제가 될텐데 그동안 친손자쪽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안받았는지를 알수는 없는건지요? 안받았다면 제가 외할머니 인적공제를 몇년전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가족이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중복 공제라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외할머니를 아무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에는 만약 다른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불허통보를 하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외조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손자 되시는 분이 친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 지 여부는

    친손자 분의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소득세 신고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동일한 할머니에 대하여 친손자분과 외손자분이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이중공제

    여부 출력하여 이중공제에 따른 세액 추징 안내를 하게 됩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급하여

    5년 니애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친손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안받았다면 소급해서 공제는 가능한데, 5년 내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직접 확인해봐야 알수있습니다.

    부양한것이 확실하다면 , 인적공제 적용하여 5년이내까지 소급할수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하여 공제가 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중복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2.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