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외조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손자 되시는 분이 친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 지 여부는
친손자 분의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소득세 신고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동일한 할머니에 대하여 친손자분과 외손자분이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이중공제
여부 출력하여 이중공제에 따른 세액 추징 안내를 하게 됩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급하여
5년 니애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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