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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도롱이183
친근한도롱이18321.06.30

국세청 법인세 체납으로 소멸시효 기준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고액체납명단에 있었는데

현재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은 10년이 넘은듯 하구요

누락되는경우도 있나요?

이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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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세 체납 소멸시효의 경우,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이 안되었다면 징수행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상담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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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5억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동안 국세청이 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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