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소멸시효는 몇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소멸시효란 권리자(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체납기준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5억 이상은 10년), 소멸시효기간 중 압류 등의 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은 10년)이며, 시효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는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