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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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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잘못할수가있나요???

얼마전에 3.3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건 회사 급여담당자가 잘못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책정하여 잘못한건가요??

금액이 몇년치해서 약 10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청해서 소득세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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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어플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회사에서 잘못했다긴 보다는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보시는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할 수도 있으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원인일 것으로 보이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처 차감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 환급보다는 세액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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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이며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