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는 임금계약의 한 형태일 뿐 여전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하신 시간을 계산해봐야 하고, 초과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지만
최저임금에 기반해 산정된 연봉액이 계약연봉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 전에 차액 산정서를 내고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본인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빈약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