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기본급 삭감에 가능한가요?
저의 회사가 연봉제(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시 아주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기본급이 빠지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높여서 주는데
실월급은 월급인상시 조금인상은 되지만 기본급이 빠진대신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시간을 올려주는데
혹시 문제 있는건 아닌지요?
혹시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의 100프로를 준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상여금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급 삭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조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본급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을 증액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비율을 낮추고, 연장/야간수당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삭감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도 줄어들어, 법정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감액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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