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가 연봉제(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시 아주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기본급이 빠지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높여서 주는데
실월급은 월급인상시 조금인상은 되지만 기본급이 빠진대신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시간을 올려주는데
혹시 문제 있는건 아닌지요?
혹시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의 100프로를 준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상여금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급 삭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