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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저빌271
후련한저빌271
19.04.11

연봉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을때

이외의 수당은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연봉제이기때문에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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