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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저빌271
후련한저빌27119.04.11

연봉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을때

이외의 수당은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연봉제이기때문에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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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근로자라하여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로를 한 근태기록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게 설계할때 1년에 연장근로를 XX시간을 할 것이다. 라는걸 가정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연봉액도 상기 초과근로에 맞춰진 금액인바 실제 근무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라고 해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것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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