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근로자라하여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로를 한 근태기록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게 설계할때 1년에 연장근로를 XX시간을 할 것이다. 라는걸 가정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연봉액도 상기 초과근로에 맞춰진 금액인바 실제 근무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라고 해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것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