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을때
이외의 수당은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연봉제이기때문에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