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22년, 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다 탔었고
24년꺼 신청할려고 보니깐 소득신고를 안해서
아무런 소득이 있지않다고 확인 받았어요
(24년 6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고
프리랜서로 일한거라 항상 3.3%씩 세금 떼고
월급 받았음)
24년도 상반기에 일한 것 소득신고 돼야 하는데
사업주한테 직접 요청 하라는데
퇴사시 별로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요청 드리기가 껄끄러워서
알아보니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 수 있어
해뒀는데 그래도 되는게 맞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신고시 퇴사전까지 근무한 월급과 퇴직금
정산 받은 입금내역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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