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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24.02.2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임금체불 신고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에 중도퇴사했고 바로 이직했습니다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전회사에 요구했으나 24년 1월에야 받을 수 있었고 확인해보니 -금액 즉 환급금이 존재 했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명세서엔 이 환급금 관련 내용이 없구요

이 경우 전회사에서 이 환급금을 받아야하는 걸로 아는데

홈택스를 조회해 보니 전회사에서 아직 신고도 안해서 조회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노동청에 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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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국세청에서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