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임금체불 신고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에 중도퇴사했고 바로 이직했습니다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전회사에 요구했으나 24년 1월에야 받을 수 있었고 확인해보니 -금액 즉 환급금이 존재 했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명세서엔 이 환급금 관련 내용이 없구요
이 경우 전회사에서 이 환급금을 받아야하는 걸로 아는데
홈택스를 조회해 보니 전회사에서 아직 신고도 안해서 조회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노동청에 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국세청에서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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