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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5년도에는 잊고 공제신청을 못하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청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혼인한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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