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자 온라인 편지보내는방법?
현재 교도소에수감중인 분과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내고받아볼수있다고하는데 방법을 자세히아려 주세요?
또는 방법을어디에서 알아볼수있는것인지요. 너무나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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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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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사이트(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 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편지는 원거리(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및 친구 등 민원인이 수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지을 출력후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편지 이용대상
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으로 방문접견이 곤란한 민원인
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할 수 없는 민원인 등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