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한테 편지를 쓸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민감한 내용인데,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 교도소 직원이 열어본다고 하던데요~
교도소 직원이 보낸 편지를 개봉해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개봉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품이나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상 편지를 개봉하여 유해물질이나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하여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