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가 끝났고 임기가 만료된 노조위원장의 임기중 공금 횡령,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감시보고가 되었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신임집행부의 감사위원이 이전 집행부의 공금 횡령 및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규약 및 규정에는 감사보고가 끝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두번 감사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감사가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감사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제정하면서 소급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면 위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