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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구.럭셔리한친칠라25723.05.28

감사보고 끝난뒤 드러나는 전임 노조위원장 횡령, 유용 의혹

감사보고가 끝났고 임기가 만료된 노조위원장의 임기중 공금 횡령,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감시보고가 되었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신임집행부의 감사위원이 이전 집행부의 공금 횡령 및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규약 및 규정에는 감사보고가 끝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두번 감사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감사가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감사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제정하면서 소급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면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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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감사는 과거에 대한 것이니 올해가 아닌 예전 집행부에 대한 감사도 가능합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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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고 소급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은 형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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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 이중감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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