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비대위 운영 시,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노동조합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지부장이 없어 비대위로 운영 중입니다.(비대위원장은 선출 예정)
[질의 1] 현재 비대위에서 회계감사위원이 없어 '23년도 하반기에 대한 회계감사 시, 이전 집행부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집행위원(비대위)이 해야할까요?
[질의 2]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에 운영지배, 개입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감사 등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알아야할 부분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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