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굉장한노루291
굉장한노루291

노동조합 비대위 운영 시,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노동조합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지부장이 없어 비대위로 운영 중입니다.(비대위원장은 선출 예정)

[질의 1] 현재 비대위에서 회계감사위원이 없어 '23년도 하반기에 대한 회계감사 시, 이전 집행부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집행위원(비대위)이 해야할까요?

[질의 2]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에 운영지배, 개입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감사 등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알아야할 부분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감사가 지부장과 같이 사퇴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죠. 꼭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2.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감사는 선출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대위 체계에서 새롭게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비대위에서 회계감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별도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