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지부장이 없어 비대위로 운영 중입니다.(비대위원장은 선출 예정)
[질의 1] 현재 비대위에서 회계감사위원이 없어 '23년도 하반기에 대한 회계감사 시, 이전 집행부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집행위원(비대위)이 해야할까요?
[질의 2]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에 운영지배, 개입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감사 등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알아야할 부분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감사가 지부장과 같이 사퇴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죠. 꼭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2.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감사는 선출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대위 체계에서 새롭게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비대위에서 회계감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별도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