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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그대누구인가22.07.29

노조법25조, 노동조합회계감사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조법25조에 6월에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기회계 감사를 1월11일자에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시점까지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8월쯤 회계 감사를 한다는데

노조법25조, 그리고 규정 위반인지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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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기 회계 감사를 현재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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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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