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시 손해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같은 년도에 양도를 2번했습니다. 처음에는 8,883,480 이득을 얻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두번째 양도에서 손해를 보고 팔아서 13,315,000 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합산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인데 이럴 경우 8,883,480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럴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 내 과세물건의 손익은 통산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예정신고 시 기존 양도건을 합산하여 환급받으시거나, 각각 예정신고 후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1차로 양도차익(8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납부하고, 이후 2차로 양도차손(1,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2차 예정신고 시 1차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1차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의 양도세 신고시 합산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환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