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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깨끗한멧토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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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에 한 건이 손해를 보았을 때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의 통산방법에 순서가 있나요?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에 한 건이 손해를 보았을 때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의 통산방법에 순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가내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먼저 양도차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세율이 다른 자산의 소득금액의 비율로 양도차손을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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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의 공제는 다음의 그룹별로 결손금을 공제하게 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소득을 같은그룹내의 다른 양도소득과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게 되고 그후에 다른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등

      2. 주식 등의 양도소득

      3.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4.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