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년에 2번 양도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1번은 손해를 보고 팔았고 2번쨰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를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이랑 2번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제가 손해본 부분과 합산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양도분과 증여로 인한 양도분 합산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세금·세무
1번은 손해를 보고 팔았고 2번쨰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를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번이랑 2번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제가 손해본 부분과 합산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양도분과 증여로 인한 양도분 합산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