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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법인인데...임차물건 보증금 감액하면서 기존에 전세권설정된 필증을 파쇄했는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세권 설정 해지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법원등기소 방문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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