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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07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못 받을경우 임차권등기 관련

이사날에 집주인이 신규세입자가 못들어와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 집주인이 1인법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법인주소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상주사무실 임대해주는 곳으로 주소지를 설정한것 같은데 여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송달이 안될 듯한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회이사 1명(집주인),

감사1명(엄마)으로 되어 있던데 내용증명을 사회이사 (집주인)집이나 근무회사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보낼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혹시 보낼 사회이사 (집주인)의 주소지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회사는 이분이 00투자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해서 주소는 알수 있을듯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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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데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문자내역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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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신청을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절차 외에서 집주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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