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에 집주인이 신규세입자가 못들어와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 집주인이 1인법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법인주소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상주사무실 임대해주는 곳으로 주소지를 설정한것 같은데 여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송달이 안될 듯한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회이사 1명(집주인),
감사1명(엄마)으로 되어 있던데 내용증명을 사회이사 (집주인)집이나 근무회사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보낼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혹시 보낼 사회이사 (집주인)의 주소지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회사는 이분이 00투자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해서 주소는 알수 있을듯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