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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곱창맛집23.12.29

등기필증 분실하면 등기이전 못하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등기필증 없어도 등기이전 가능한가요?


혹시 증여계약서 검인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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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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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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