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분실하면 등기이전 못하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등기필증 없어도 등기이전 가능한가요?
혹시 증여계약서 검인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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