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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친칠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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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용했던 도장이 현재 없는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임차인인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사용 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현재 도장과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기존 사용 했던 도장은 잃어버려 없다보니, 현재 새로만든 도장으로 인감등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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