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용했던 도장이 현재 없는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임차인인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사용 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현재 도장과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기존 사용 했던 도장은 잃어버려 없다보니, 현재 새로만든 도장으로 인감등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필요서류중에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고 본인의 인감증명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사용 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현재 도장과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기존 사용 했던 도장은 잃어버려 없다보니, 현재 새로만든 도장으로 인감등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게약서상에 날인된 도장과 상이하여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