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사용 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현재 도장과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기존 사용 했던 도장은 잃어버려 없다보니, 현재 새로만든 도장으로 인감등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게약서상에 날인된 도장과 상이하여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