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포근한친칠라218
포근한친칠라21824.04.08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용했던 도장이 현재 없는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임차인인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사용 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현재 도장과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기존 사용 했던 도장은 잃어버려 없다보니, 현재 새로만든 도장으로 인감등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필요서류중에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고 본인의 인감증명이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사용 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현재 도장과 달라도 문제 없을까요?

    기존 사용 했던 도장은 잃어버려 없다보니, 현재 새로만든 도장으로 인감등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게약서상에 날인된 도장과 상이하여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