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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개개비118
의연한개개비11824.02.28

직장내괴롭힘/임원의 내용증명(사과요구) 발송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까요?

일방적인 감정풀이와 억측의 고함이었음에도 상호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상사를 모욕..이렇게 몰고가며 시말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공간에 근무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이후 2차 3차도 보낼꺼라는 예고와 절차대로 진행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카톡도 있습니다.

구두상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임원진은 사용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사용자에게 중재요청 했으나 아무처리 없고

이달말 퇴사하라는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괴롭힘가해자인 해당임원이 인사권자이자 총괄권한자라 해고통지서 요구 하니

임원은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요구와 2.3차 내용증명 발송예고 등을하며 단단히 준비해라 총괄자로서 인사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말과 함께 경멸감은 그런데서 느끼셔야죠라는 문구로 위협과 조롱을 합니다.

1.내용증명은 답변서 제출이 필수일까요?

2. 막장행동뒤로 합법적인듯한 문구로 꾸민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3.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어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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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답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아무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답변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항의차원에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