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감정풀이와 억측의 고함이었음에도 상호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상사를 모욕..이렇게 몰고가며 시말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공간에 근무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이후 2차 3차도 보낼꺼라는 예고와 절차대로 진행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카톡도 있습니다.
구두상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임원진은 사용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사용자에게 중재요청 했으나 아무처리 없고
이달말 퇴사하라는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괴롭힘가해자인 해당임원이 인사권자이자 총괄권한자라 해고통지서 요구 하니
임원은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요구와 2.3차 내용증명 발송예고 등을하며 단단히 준비해라 총괄자로서 인사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말과 함께 경멸감은 그런데서 느끼셔야죠라는 문구로 위협과 조롱을 합니다.
1.내용증명은 답변서 제출이 필수일까요?
2. 막장행동뒤로 합법적인듯한 문구로 꾸민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3.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어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