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은행의 임의로 계좌 동결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내 계좌가 어느날 계좌동결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보니 내 통장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계좌라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계좌동결을 하였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된 것이고 잘사용하지 않는 계좌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이런일을 격게되었습니다.통장계좌 의 소유자 에게 사실여부 상관없이 은행 임의로 계좌동결이 가능한가요.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에 연류된 계좌로 의심이 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후에 경찰의 조치에 따라서 계좌를 동결하기전 계좌의 소유자 에게 연락을 취하는게 순서 아닌가요.무조건 하고 은행 임의적으로 계죄동결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정지결정을 한 것으로,이후에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지 전에 계좌주의 동의나 연락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좌주 측에서 해당 입금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역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해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계좌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동결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경찰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혐의가 없음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좌 동결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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