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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12

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은행의 임의로 계좌 동결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내 계좌가 어느날 계좌동결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보니 내 통장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계좌라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계좌동결을 하였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된 것이고 잘사용하지 않는 계좌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이런일을 격게되었습니다.통장계좌 의 소유자 에게 사실여부 상관없이 은행 임의로 계좌동결이 가능한가요.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에 연류된 계좌로 의심이 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후에 경찰의 조치에 따라서 계좌를 동결하기전 계좌의 소유자 에게 연락을 취하는게 순서 아닌가요.무조건 하고 은행 임의적으로 계죄동결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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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정지결정을 한 것으로,이후에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지 전에 계좌주의 동의나 연락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좌주 측에서 해당 입금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역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해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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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계좌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동결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경찰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혐의가 없음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좌 동결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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