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나 페북 영상 보면 대부분 예능이나 이런거 올리던데 그것도 다 불법 영상인건가요..?
제가 영상 하나 올렸더니 형사처벌 가능하다 그러더라구요 다들 영상 다 올리는데 다 고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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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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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능영상은 해당 예능을 제작한 제작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은 제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이를 전체적으로 무단 전제, 복제, 영상 전송 정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숏츠 폼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따른 다면 짧은 영상 정도 등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