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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표범45
선한표범4521.04.25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만들수 있나요???

중3 아이한테도 청약통장 만들수잇나요??

미리미리 만들어주고 싶은데,전 청약통장하나 하고 있구요..

아이도 미리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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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만19세미만)일 때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만16세이네요. 미성년자 기간인 3년 중 2년만 인정되고

    향 후 계속하여 통장 유지 하신다면 만 19세가 된 날부터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 가입기간은 최대 2년, 인정 납입금액 은2년치 힙계액(즉, 최대 240만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만 17세부터 청약통장 가입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사항이니, 이를 토대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가입,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