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학생 자녀분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며, 부모님께서 대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시 부모님 중의 한 분만 은행을 내점하셔도 개설이 가능하며,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는 자유적금이나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가입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2만원인데, 청약의 조건이 '가입기간, 납입횟수 24회, 지역별예치금'인데 납입횟수는 나중에 한번에 입금이 가능하니 나머지 금액은 다른 금리 높은 적금을 가입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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