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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이구아나9021.03.01

사기로인한지급정지계좌푸는방법궁금?

제가 예전에 대출사기로 통장하고 다보냇다가 법원재판받고 집행유예 벌금내고 사건종결됏는데 제계좌 지급정지된건풀수잇나요 증권계좌하고 은행계좌하고 다정지돼잇는데 어떻게푸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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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금주가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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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가 직접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은행에 직접 소명하는 등의 증빙을 해야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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