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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들짐승갓껀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매달 신고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매출 등 사업 실적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이때 1년간 매출을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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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세금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