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소유주가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상가주택으로 불법개조하면 그 자체는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시군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매년 이행 강제금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유주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빌라로 임대차를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월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