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랑 전세세액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 중순까진 월세를 냈구요. 2월 중순에 전세로 이사갔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 세액공제랑 1~2월달 냈던 월세 세액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아님 하나만 택해야될까요..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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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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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가능하나 월세 납부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기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확인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2월까지의 월세지출액 세액공제와
그이후에 전세대출자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이며,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별도의 공제이므로 중복하여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