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로 이자를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대출로 이자를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로 사는동안 월세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임차하며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월세를 지급한 것도 월세 지급액의 17~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로 가능하며,
월세를 살게되면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공제와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