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로 이자를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대출로 이자를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로 사는동안 월세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임차하며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월세를 지급한 것도 월세 지급액의 17~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로 가능하며,
월세를 살게되면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공제와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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