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기업의 임직원도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겸직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사항이 될 수 있지 바로 처벌 등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