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