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신용대출 거부에 의한 조합원 제명처리
안녕하세요. 5년전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PF대출을 받지 못해 시간만 끌다가 이제는 조합원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야한다고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합원에 의무를 안했다고 하면서 외부 차입금에 대해 15%의 이자를 추가 분담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거부하면 그냥 조합원 제명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5년 동안 시공만 한다고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명 처리를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은 다시 반환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