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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이었던 과거로 인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류를 걸지는 않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자격을 상실한 이상 과거 조합원이었다고 해서 어떠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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