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고 금년부터 판매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 받고 물건은 택배로 배송하는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특정 기간( 약 6개월 정도)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총 판매 대금은 300만원이 넘을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여서 이런 경우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따로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등록해야 될게 있나요?
질문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금 받은 내역을 근거로 세금을 내면 되나요?(사업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