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물건이나 등등 구매를 하였을 때 카드전표를 입력을 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로 공제 인정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로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경우들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토지, 사업무관, 비영업용승용차, 접대비, 등록전 매입세액, 면세관련 부분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결제금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면세관련 지출, 접대비, 기부금, 비사업용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간이과세자(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