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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시할때와 세금계산서 처리할때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시할때와 세금계산서 처리할때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한니다

세금계산서를 처리할때에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거같았는데 법인카드로 처리하게되면

부과세가 공제가 전혀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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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게 신고시 매입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법적증빙 세금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은 매입세액 어느것을 수령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항목이 같은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통장이체를 하든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부분은 같습니다. 적격증빙을 카드매입으로받냐 세금계산서로 받느냐의 차이이죠.

    둘 다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항목이면 공제 가능 하나, 매입한 내용이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면 두가지 방법 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질문자님이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구매에 대한 기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받았을 경우와 법인카드로 증빙을 받았을 경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나 법인신용카드로 증빙을 받았을 경우 모두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