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으로 부가가치세에서의 공제/불공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예를 들어보면,
업무용(영업용 아님)으로 사용하는 모닝, 스파크 등 경차, 카니발, 스타렉스 9인승 등 승합차, 렉스턴 스포츠, 봉고3 트럭 등 트럭등에 대한 유류대, 수선비 등은 어떤 업종이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K8, K9 등 승용차는 유류대, 수선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렌트카 업체의 렌터가, 택시 업체의 택시 등이 K5, K8, K9,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등이라 하더라도 유류대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지출에 대해서도 1인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불공제하나 직원의 식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시를 탄다고 했을때 택시는 영수증발행만 가능한 업종으로 해당 지출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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