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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3.07.19

공제와 불공제 업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카드 정산을 하는 직종입니다. 정산을 하다보면 부가세를 공제하는 업종도 있고, 공제하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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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사용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공제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임대업이 있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차량관련비용, 편의점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공제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편의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이니

    불공제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공제가 불가능한 면세업 등은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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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나,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면 불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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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이 때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기업 신용카드,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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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으로 부가가치세에서의 공제/불공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예를 들어보면,

    업무용(영업용 아님)으로 사용하는 모닝, 스파크 등 경차, 카니발, 스타렉스 9인승 등 승합차, 렉스턴 스포츠, 봉고3 트럭 등 트럭등에 대한 유류대, 수선비 등은 어떤 업종이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K8, K9 등 승용차는 유류대, 수선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렌트카 업체의 렌터가, 택시 업체의 택시 등이 K5, K8, K9,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등이라 하더라도 유류대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지출에 대해서도 1인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불공제하나 직원의 식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시를 탄다고 했을때 택시는 영수증발행만 가능한 업종으로 해당 지출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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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업체와 간이과세자 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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