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등록세 납부 및 타인 카드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취등록세를 잔금 후 60일 이내에 내라고 하는데
60일 이내에 아무때나 내도 상관없는 건가요?
다른 글을 보면
잔금 치른 날에 취등록세 처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12월 1일에 취등록세를 내고 이자 없이
11월 1일에 취등록세 낼 때와 같은 금액을 내면 되나요?
2. 타인 카드로도 나눠서 지불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취등록세의 일부를 부모님의 카드로 낸다면
이런 경우는 증여로 취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