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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수염고래247
쌈박한수염고래24721.04.12

부동산 증여세관련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부동산, 증여세 관련 절세방법 궁금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 없을까요?

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로 계산되는건가요?

현 시세대로 계산돠는건가요?

세법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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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2이상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신고기한 내로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분산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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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모든상가가 해당되지는 않음)등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조회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높아서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 해당부동산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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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인 절세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등 재산에 관련한 세금은 각각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세방법도 모두 다르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시가는 우선 현 시세를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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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3가지)

    (1) 분산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아시다시피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명으로 늘리면, 인당 증여금액이 감소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로 부과되어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수 있어요.

    (2) 면제한도 10년 이하를 이용,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의 면제한도 기준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봅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3) 부동산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현금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증여세 절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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