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3가지)
(1) 분산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아시다시피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명으로 늘리면, 인당 증여금액이 감소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로 부과되어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수 있어요.
(2) 면제한도 10년 이하를 이용,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의 면제한도 기준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봅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3) 부동산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현금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증여세 절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유리해요.